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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제3차 대유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 사회거리 통제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모두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만큼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삶은 불편해지고 거리는 한산해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에 따라 레스토랑과 식당은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야아 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내내 포장 및 배송만 가능합니다. 고등학교를 제외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의 집중도가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원격수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9개 주요 관리시설 중 클럽과 룸살롱, 노래방, 감성 바, 콜라텍, 사냥용 화분 등 5개 유흥업소는 모임이 금지됩니다.

 

피트니스센터 등 실내 체육시설은 오후 9시에 문을 닫는데, 예식장과 장례식장은 면적에 상관없이 100명 미만만 유치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 관중의 수가 10%로 줄어듭니다. 다행이도 최근에는 스포츠경기의 시즌이 대부분 종료되면서 큰 걱정은 되지 않습니다.

 

몇 차례 집단감염의 원천이 되었던 종교 활동은 20% 의석으로 제한됩니다. 영화관이나 공연장에서는 좌석이 1석 허용되며, 음식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PC방에도 같은 조치가 적용되지만, 칸막이가 있는 경우는 예외이며, 놀이공원은 수용 인원의 3분의 1까지 받을 수 있다.

 

진단검사 건강 보험 적용

그 사이 올 겨울은 예년보다 추워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건강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코로나 19와 독감 바이러스를 동시에 진단하는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기존에 독감주의보 기간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보다 저렴하게 독감 검사를 할 수 잇었는데 올해에는 코로나와 겹치는 특수성 탓으로 코로나19와 독감 바이러스를 동시에 진단하는 검사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원래 9만원선인 검사가 본인 부담이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건강검진 기간 연장

또 연말이 되면 미뤄둔 건강검진을 진행 하느라 애를 먹곤 하는데 올해 국가 건강검진은 코로나19로 인해 내년 6월까지 연장 된다고 합니다. 기업 건강검진은 물론 개인 건강검진까지도 연장될 예정인데 정부는 코로나19를 주시하면서 건강검진 기간 연장을 발표했습니다. 그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개인이나 기업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많은 사람과 짝수로 태어난 국민건강검진 대상자는 내년 6월까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 기간 연장 및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번 3차 대유행을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 더이상 확산되지는 않고 있지만 위태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모두 보다 협력하고 노력하여 이번 위기를 극복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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