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사회도 이제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주위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각 가정에도 노인분들이 많이 계실거라 생각됩니다.
연세가 들수록 신체의 기능들이 점점 저하될 수 밖에 없는데요 귀의 청력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의 청력이 점점 약해진다면 우리는 의료기기의 지원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흔히들 알면 타먹는 보조금이라고 불리우는 노인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에 대해 알아볼까합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
보청기 국가보조금은 2015년 11월 15일에 개정된 보조금제도로 다른말로 '장애인 보장구 급여제도'라고도 불립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제도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책의 하나입니다. 청력에 이상이 있을 경우 청력측정 및 보청기 구입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아래에서 보청기 보조금 지원 대상과 금액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청기 보조금 대상
청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보청기 국가보조금에 관심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신청해봐야 지원받을 수 있을리 만무합니다.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보조금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각장애 복지카드' 소지자
청각장애 복지카드 소지자 중 장애등급이 2~6급인 소지자는 편측만을 지원하고 15세이하 청각장애인의 경우 양측(2대)를 모두 지원합니다. 그렇다면 청각장애 복지카드는 어떻게 발급받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청각장애 복지카드 발급 방법
1. 자신의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청각장애 진단 의뢰서'를 발급합니다.
2. 청각장애 등급판정을 받기 위해 이비인후과 병원에 방문하여 2~7일 간격으로 '순음/어음 청력검사', 'ABR검사' 등을 실시합니다.
3.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2.에서 받은 검사를 토대로 '청각장애 진단서를 발급'합니다.
4. 관할 읍, 면, 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 '청각장애 등록' 및 '복지카드 발급'
※ 이때 소지해야할 준비물은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서, 신분증 사본, 사진 2매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금액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혜택은 총 5년간 진행되는데요 최대로 지원이 가능한 금액은 131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초기 적합관리비라고 불리우는 초기 보청기 구입비용과 후기 적합관리비인 보청기 구매 후 1년이 지난 시점 부터 사후관리 비용으로 1년에 4회 4만 5천원의 국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총액은 일반건강보험 가입자와 차상위 계층 / 기초생활수급자로 나뉘어 차등 지급하는데 일반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최대 111만원의 10% 자기부담금이 존재합니다. 이후 사후 관리비 지급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반건강보험가입자는 10%의 자기부담금을 내야합니다
▶ 일반건강 가입자 - 초기구입비 99만 9천원 + 개인 부담금 11만 1천원
사후 관리비 2~5년차 20만원 중 10% 자기 부담
▶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 초기구입비 111만원 전액지원, 사후관리비 20만원 전액 지원
보청기 국가보조금 신청 방법
보청기 국가보조금의 자격을 앞서 확인하셨다면 이제는 보청기 국가보조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청기 국가 보조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지카드를 지참하고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보청기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보청기를 구입해야하는데요 보청기를 상담하고 구매한 후 세금계산서와 구매영수증 및 보조기기급여비 지급청구서와 보청기 구매표준계약서를 발급합니다.
이후 31일이 지난 후 다시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보조기기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이제 제출서류를 잘 챙겨서 보조금 급여비용을 청구하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제출해야할 서류가 많으니 꼼꼼하게 잘 챙기셔야 합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면 1년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방문하여 후기 적합관리 비용청구(1년에 4번)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 신청 절차
1. 보청기 '처방전 발급' (이비인후과)
2. '보청기 구입' (이비인후과, 보청기 센터)
3. 보청기 '검수 확인서 발급' (이비인후과)
4. 보청기 '급여비용 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
5. 보청기 '후기 적합관리 비용 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기한
노인 보청기 국가보조금 제도에서 보조금지급시한은 5년에 1회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보청기는 한번 구매하면 최소5~10년은 사용하기 때문에 5년에 1번 지급이 된다는 것은 매우 합리적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5년 내에 급격한 청력 약화로 인해 보청기 교체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사람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건강입니다. 오감 중 하나의 감각을 잃는 다는 것은 행복한 노후생활을 지속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청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이 글을 찬찬히 읽어보시고 자신이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는 지 잘 살피시어 본인과 가족의 행복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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